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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모노레일’ 입찰비리 의혹 수사 인천시로 확대 - 인천지검, 인천교통公 압수수색 이어 市 본청 현장조사 김태구
  • 기사등록 2018-01-24 16: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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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검찰청 청사



검찰의 인천 ‘월미모노레일 사업 입찰비리 의혹’ 수사가 인천시로 확대되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최호영)는 24일 오후 인천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인천모노레일 사업과 관계된 부서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해당 부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2013∼2017년 인천시의 월미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해 인천교통공사와 주고받은 문서 등 관련 서류들을 넘겨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인천교통공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각종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이날 확보한 자료들은 2013∼2015년 인천교통공사가 월미은하레일 사업을 월미모노레일로 전환하면서 당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입찰 비리 관련 자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해 7∼9월 인천교통공사가 자격 조건이 안되는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며 관련 직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검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전에 인천교통공사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오후에 인천시청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며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수사 중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월미은하레일은 경인선 인천역에서 월미관광특구를 잇는 고가형 궤도열차로 월미도 일대를 순환할 계획이었다.


사업비만 853억원으로 안상수 전 시장 시절(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 2008년 6월 착공해 2010년 6월에 완공됐지만, 시운전 과정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해 결국 폐기처분됐다.


이후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관광용 ‘레일바이크’, ‘월미모노레일’ 등으로 사업계획을 수정했지만 또 무산됐다.


지금까지 이 사업에 들어간 혈세만 은하레일 건설비 853억원과 금융비용 등을 합쳐 약 1000억원이다. 이로 인해 이 사업은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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