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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무원··· 국민신문고 불법 신고해도 늑장행정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18-01-25 14: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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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천시 공무원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에 불법업자 행정지도 전무-

▲ 2017년11월 기자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6월에 지방 선거 이후에 행정 계고를 하겠다고 변명했다.

충북 제천시 공무원이 불법사실을 알면서 행정처분이나 지도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민원인 J씨(48세) 가 지난 2017년 10월부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천시 도로 주변에 난립돼 있는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제천시 담당부서에서는 시급한 개선은커녕 수년 동안 무단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업자들에게 행정행위를 하지 않고 있어 유착관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원이 접수된 이후에 해당 부서에서는 불법으로 설치한 업자들 에게 고지해야 할 행정 계고장(원상복구, 자진철거) 조차 보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더욱더 충격을 주고 있다.


담당부서 B팀장은 “불편을 주는 것도 아닌데 철거하라 고 하기에 입장이 곤란하다” 라며 6월에 지방 선거 이후에 행정 계고를 하겠다고 변명했다.


이는 제천시 국도 지방도로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로변에 난립돼 있는 각종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이 차량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지만 해당 부서는 이를 묵인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어 중앙부처의 감사가 요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시설 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에는 교통안전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허가 시 제한적으로 안내판을 설치하려면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표지판 규격은 1,200㎜×350㎜ 사이즈로 설치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주요 공공·공용시설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설안내판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공공·공용시설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으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설안내판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천시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표지판은 시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며, 불법표지판은 운전자 시야까지 가리고 있어 조속한 기일에 철거돼야 한다.


도로법에는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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