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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빈곤 사각시대 해소 확대 - 소득인정액 136만원 이하 생계급여 지급 조기환
  • 기사등록 2018-01-25 16: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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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는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지난해보다 1.16%인상돼 올해 더 많은 대상자들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2017년 447만원에서 올해 452만원으로 1.16% 늘어났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소득인정액이 약 136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진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올해부터는 136만원으로 인상돼 지난해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실제적으로 급여액이 1만6000원 가량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된다.


인천은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 이전 기초수급자 비율이 전국 평균이하(전국2.5%, 인천2.4%)였으나 잠재적 사각지대 빈곤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한 결과 지난해 말 3.35%(전국3.05%)로 늘어났다. 


저소득층 생계급여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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