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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아파트 불법 대형 광고현수막 기승 - 아파트 벽면에 광고물을 부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도 분양대행사에서 책임-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8-01-30 18: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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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아파트 벽면에 대형 아파트 광고물이부착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충북 제천시 아파트 벽면에 도시미관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대형 불법현수막들이 우후죽순 설치돼 있어 관할당국의 단속이 요구된다.


30일 제천시 등에 따르면 관련법(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상 아파트 벽면을 이용한 현수막은 대형 점포, 상업·공업지역 내 연면적 3천㎥ 이상 건축물, 전시관 등에서 시청의 허가나 신고를 받고 게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를 무시한 채 아파트 벽면에 광고물을 부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대행사 대부분이 이를 무시한 채 뛰어난 홍보효과를 이유로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파트 벽면을 이용한 대형 불법현수막을 버젓이 설치,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대형 불법현수막들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마구잡이식으로 부착돼 있다 보니 관할기관에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김모(50세)씨는 “대형 불법현수막 대부분이 눈에 잘 띄는 도로 옆 아파트 벽면에 부착돼 있어 내용 보다가 사고 날 뻔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단속을 하긴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도시미관까지 저해하는 대형 불법현수막들은 하루빨리 사라져야한다”고 토로했다.


제천의 한 광고대행사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대행사에서 현수막 부착 위치에 따라 월 300~500만원 가량의 비용을 주고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도 분양대행사에서 책임지니 아파트측은 피해볼 게 없어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분양대행사 한 관계자는 “불법인 줄 알지만 아파트 벽면에 부착하는 대형 현수막은 홍보효과가 뛰어나 돈이 좀 들더라도 분양 대행사들 마다 경쟁하듯 설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관계자는 “대형 광고물 광고료는 어디에 쓰이는 것에는 답변을 회피 했으며 한 달만 걸기로 하였는데 기간이 지났다고 곧 철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제천시 관계자는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데도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난해 아파트 벽면 불법현수막 관련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한 적이 있지만 올해는 아직까지 못했다. 바로 단속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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