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아파트 벽면에 도시미관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대형 불법현수막들이 우후죽순 설치돼 있어 관할당국의 단속이 요구된다.
30일 제천시 등에 따르면 관련법(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상 아파트 벽면을 이용한 현수막은 대형 점포, 상업·공업지역 내 연면적 3천㎥ 이상 건축물, 전시관 등에서 시청의 허가나 신고를 받고 게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를 무시한 채 아파트 벽면에 광고물을 부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대행사 대부분이 이를 무시한 채 뛰어난 홍보효과를 이유로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파트 벽면을 이용한 대형 불법현수막을 버젓이 설치,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대형 불법현수막들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마구잡이식으로 부착돼 있다 보니 관할기관에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김모(50세)씨는 “대형 불법현수막 대부분이 눈에 잘 띄는 도로 옆 아파트 벽면에 부착돼 있어 내용 보다가 사고 날 뻔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단속을 하긴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도시미관까지 저해하는 대형 불법현수막들은 하루빨리 사라져야한다”고 토로했다.
제천의 한 광고대행사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대행사에서 현수막 부착 위치에 따라 월 300~500만원 가량의 비용을 주고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도 분양대행사에서 책임지니 아파트측은 피해볼 게 없어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분양대행사 한 관계자는 “불법인 줄 알지만 아파트 벽면에 부착하는 대형 현수막은 홍보효과가 뛰어나 돈이 좀 들더라도 분양 대행사들 마다 경쟁하듯 설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관계자는 “대형 광고물 광고료는 어디에 쓰이는 것에는 답변을 회피 했으며 한 달만 걸기로 하였는데 기간이 지났다고 곧 철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제천시 관계자는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데도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난해 아파트 벽면 불법현수막 관련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한 적이 있지만 올해는 아직까지 못했다. 바로 단속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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