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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은평구아파트 화재 원인 '전기 합선' 추정
  • 박영숙
  • 등록 2018-01-31 14: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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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검결과 외부압력 흔적 없어…질식·화상 추정
  • 현장 수거 물품들 국과수에서 정밀 감정 예정




지난 28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기 합선에 의한 화재인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30일 소방당국·한국전력공사 등과 합동감식을 진행한 결과 “합선 등 전기적 요인에 따른 화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화재 현장인 아파트 14층 내부를 파악하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했다. 경찰조사 결과 주방과 안방에서 합선 흔적이 발견됐다. 방화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정확한 발화지점와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화재 현장에서 수거한 물품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내 정밀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같은 날 국과수는 김모(91)씨 일가족 등 사망자 3명의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을 진행했다. 국과수는 김씨 등이 질식과 화상 등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보냈다.


이들의 시신에서 팔·다리 화상과 기도 내 연기 흡입 흔적이 발견됐다. 외부 압력으로 인한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8일 오후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어머니 김씨와 아들 구모(64)씨, 구씨의 부인 나모(63)씨가 숨을 거뒀다.경찰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지 않았다. 


또 소화전 배관 스위치가 ‘자동’이 아닌 ‘수동’에 놓여 잠겨 있어 중앙 펌프가 작동하지 않아 화재 당시 소방관들이 소화전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소방대원은 1층으로 내려가 소방차 호스를 14층까지 끌고 올라와야 했다. 


은평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관 배관 스위치가 자동이 아닌 수동으로 설정됐던 게 소방법 위반인지를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면서 관리소장 등 아파트 관계자를 불러 소화전 스위치가 수동으로 설정된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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