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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관내 견인단체와 업무협약체결 - 불법 주차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관련법이 현실과는 거리가 있어-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8-02-06 13: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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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소방서는 스포츠센타화재시 불법주차된 차량에 의해 바로 진입하지 못한것에 관내 견인단체(제천연합렉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지난 12월27일 국회에서는“촌각을 다툴 때는 불법주차 차량을 부수고 화재 진압 장비를 투입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12월21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소방당국의 사다리차가 현장 진입로에 세워진 불법주차 차량 탓에 먼 거리를 우회하게 돼 인명구조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불법 주차된 차량은 유가족이 직접 벽돌로 차유리창을 깬 후 브레이크를 풀어 치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불법 주차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관련법이 현실과는 거리가 있어 소방관들이 직접 차량 훼손을 꺼리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이에 제천소방서는 신속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견인단체(제천연합렉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재난(화재, 구조, 구급) 시 “주정차 차량으로 진입 곤란한 경우가 다반사 인데 이번 협약으로 재난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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