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무원이 신속한 신고로 1000만원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았다.
서울 관악경찰서(서장 구재성)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한 20대 여성 김하나씨(가명)를 구한 역무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 상대방은 자신을 중앙지검 수사관이라고 밝히면서 김씨에게 "투자신탁 계좌를 가진 게 맞냐. 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면서 "이대로면 온 가족이 다칠 수 있다. 추가 피해를 막고 싶으면 계좌에 있는 돈을 다 빼고 대신 우리가 보관해주겠다"고 말했다.
깜짝 놀란 김씨는 전화를 끊지 못한 채 상대방 지시에 따라 계좌에 있던 1400만원을 출금한 뒤 그 돈을 지하철역 사물보관함에 맡겨두기 위해 서울대입구역을 찾았다. 김씨는 혹시라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 싶어 두려운 마음에 손을 덜덜 떨며 사물함 주변을 우왕좌왕했다.
이 모습을 발견한 역무원은 김씨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라도 있는지 물었다. 역무원은 김씨 이야기를 듣고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사물함에 돈을 넣지 말라고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사실을 확인, 김씨를 안심시킨 뒤 은행에 동행해 김씨의 재입금을 도왔다.
해당 역무원은 당연한 일을 했다며 당초 경찰의 감사장을 고사했다. 그러나 경찰은 보이스피싱 방지 및 민경치안 협력 강화 차원에서 감사장을 주고 싶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해 역무원 근무시간에 맞춰 해당 역을 방문해 감사장을 건넸다.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공공기관·금융기관은 절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 경찰·검찰·금감원이 대신 돈을 보관해주는 경우도 없다"면서 "자신을 금감원 직원으로 사칭하는 등 직접 만나서 돈을 달라는 유형이 많은데, 이게 많이 알려지다 보니 사물보관함에 돈을 맡기라는 과거 수법을 다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이번 건은 역무원의 현명한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모범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