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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규 제천시장 인척···패러글라이딩 목적 산림훼손 - 패러글라이딩 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지의 형질변경과 서울지… - 소나무 등 임목을 벌채 할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돼-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8-02-19 17: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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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말부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을 조성한다며 공사를 벌여온 제천시 금성면 월굴리 산32번지(원안 활공장)

이근규 제천시장 인척이 허가 받지 않은 산에 소나무 수백여 그루가 불법으로 벌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관계 당국이 본격 조사에 나섰다. 


충북 제천시 금성면 월굴리 산32번지에 위치한 문화 유씨 월굴리파 종중산 일대는 평균 수령 30~100여 년 이상 된 아름드리 소나무,낙엽송,참나무가 선산을 지키며 자생하고 있다.


문화 유씨 월굴리파 문중들은 선산에서 자생하는 소나무를 비롯한 각종 수종들의 나무가 올바른 상품성을 갖추기 위해 가지치기 등 평소 철저한 관리를 해 오고 있다.


그런데 최근 벌채허가을 받지 않은 곳에 추정되는 소나무 등 100여 그루 이상이 불법 벌채된 사실을 발견한 관계 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다.


제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곳은 지난 2017년11월27일부터 2018년2월28일까지 면적 14.30ha에 수확 벌채허가를 받고 조림계획으로 자작, 낙엽송을 심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근규 제천시장 인척인 A(55세)씨는 허가받지 않은 곳에 벌채를 한 것에 대하여 패러글라이딩을 할 목적으로 활 공장 자리를 벌목 했다고 말했다.


19일 월굴리 주민들에 따르면 "현직 이 시장의 인척으로 알려진 A씨가 지난해 말부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을 조성한다며 공사를 벌여 왔다"며 "공사가 불법인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패러글라이딩 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지의 형질변경과 서울지방항공청으로 부터 초경량 항공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 소나무 등 임목을 벌채 할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지만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엔 관렵법규에 따라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산림 관계자는 “불법으로 벌채한 관련자를 조사 중이며 동기, 사실 확인 등 법규에 따라 철저한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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