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정문 제천시의장, 벌금 500만원··· 직위상실 위기 -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8-02-21 16:58:41
기사수정

▲ 김정문 시의원 기자회견 모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천시의회 김정문(자유한국당 60)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오후1시30분경 대전고법 제8형사부(부장판사 전지원)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김 의장은 원심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김 의장은 대선 전인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회원과 친구 등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 의장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비쳤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6182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의정부시의 복지 홈런~ 사회복지포럼 '모두의 복지콘썰드'를 성황리에 마침
  •  기사 이미지 김동연 지사 기후 국제교류협력을 위해 워싱턴주의 제이 인즐리 주지사 방문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청소년 드론축구단, 한국 대표로 ‘2024 국제 드론축구 제전’ 출전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