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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항소심 재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8-02-21 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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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항소심 재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었다.

권석창 의원 항소심 재판서 권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8부(전지원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10분경 권 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총선 출마 전인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 A씨와 공모해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해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하고, 충북 단양의 종친회 임원 등 선거구민들에게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권 의원은 또 지인을 통해 제3자로부터 1천500만원의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지난 1심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당 원서를 모집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한 시기, 당시 지역사회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와 분위기, 당시 오간 대화 내용을 종합하면 일련의 행위가 법에 위배되는 경선 운동 내지 정치 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핵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앞서 권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그동안 "악의적 제보자에 의한 사건으로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주장해왔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권 의원은 당선이 무효가 돼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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