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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선택 아닌 필수 - 보험료의 85%를 지원하며, 농가 순수부담금액은 15%에 불과-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8-03-28 15: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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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우박으로 피해를 본 농작물.

충북 제천시가 올 한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관내 농가의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농작물 재해보험이란 태풍과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로 정부와 충청북도, 제천시가 농가에서 납입해야 할 보험료의 85%를 지원하며, 농가 순수부담금액은 15%에 불과하다.


가입대상 농작물은 벼,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고추, 감자, 고구마, 양파, 밤, 콩, 자두, 대추, 매실, 옥수수, 마늘, 포도, 복숭아,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상추, 부추, 시금치, 배추, 가지, 파)등이다.


작물별 가입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 문의 후 가입하면 된다.


현재 시는 벼 생산 농업인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오는 6월 29일까지 벼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가뭄으로 인한 벼 이앙 불능 피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5월 8일까지는 이 상품에 가입해야만 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무사고 농가에 대한 보험료 추가 할인과 최근 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등 병충해 2종도 보장 대상에 추가됐다.


제천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기후변화 등으로 기상이변이 잦은 만큼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의 재해대책지원은 최소한의 구호수준이므로, 대형재해에 대비해 농작물 재배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농가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농가에서는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재해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043-641-682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제천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996농가로 두 차례의 우박 등으로 피해를 입은 181농가가 43억원의 보험금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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