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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규 제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 고발 당해 - 이 시장이 예비후보 등록도 않고 선거사무소와 사무장을 두고 선거운동을 …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8-03-28 17: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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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장 예비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장인수 정책위 부의장은 28일 ˝이근규 시장은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정정당당히 선거에 임하라˝고 밝혔다.

6·13지방선거가 7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북 제천시장 선거 예비후보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천시장 예비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장인수 정책위 부의장은 28일 "이근규 시장은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정정당당히 선거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장 예비후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시장이 예비후보 등록도 않고 선거사무소와 사무장을 두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지난달 제천시 중앙로1가 명동사거리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사무장인 유모씨가 이 시장의 선거 업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예비후보는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하면서 전과 및 병역사항 등 신상이 공개됐는데도 이 시장은 공개를 꺼려해 후보 등록을 미루고 있다"며 "불공정한 경선이 될 수 있으니 신상공개를 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제천시장 후보 6명 가운데 이 시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후보 등록을 마쳐 병역사항과 전과 기록 등이 공개된 상태다.


이것이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도덕성 등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데, 이 시장은 현직 시장의 이점을 살려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게 장 예비후보의 주장이다.


그는 "이 시장은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공직후보자 공모에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제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겠지만 선거준비를 위한 사무실 임대나 사무원 활동은 문제되지 않는다"며 "민원이 접수된 만큼 사실을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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