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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교육지원청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성희롱 예방 법령 및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처리 절차를 강의-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8-04-03 17: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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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충주경찰서 이규백 경위를 강사로 초청해 성희롱 예방 법령 및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처리 절차를 강의했다.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유경균)은 지난2일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청내 대회의실에서 기간제 및 계약직을 포함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충주경찰서 이규백 경위를 강사로 초청해 성희롱 예방 법령 및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처리 절차를 강의하는 등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마련됐다.


유경균 교육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기타 부조리한 관행을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우리 모두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직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다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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