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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청풍벚꽃축제,법규무시강행 ··· 불법행위 눈감았나?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18-04-10 15: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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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허가 받지 않은 도로에 야시장, 제천시 예산지원-

▲ 충북 제천 금성면 물태리 문화마을 벚꽃축제가 수년째 불법으로 도로점용허가(빨간선) 법규를 무시하고 축제를 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 청풍호 벚꽃축제 야시장이 수의계약으로 ‘청풍벚꽃축제’가 특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벚꽃축제가 매년 도로점용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치러지고 있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야시장 천막으로 꽃구경을 제대로 못한다는 불만을 사고 있다. 


9일 제천시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청풍면 물태리 문화마을에서 제22회 청풍호벚꽃축제가 열린다.


벛꽃축제가 열리는 청풍면 물태리(303,305,306,308,133-115번지)문화마을은 매년마다 온갖 불법과 난장판으로 막을 내려져 이근규 제천시장 초임해 “내년부터는 야시장을 열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현행 도로법 제52조에는 도로나 인도를 점용해 사용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그러나 청풍호벚꽃축제는 행사용 천막과 야시장 천막 수백개가 설치되는데도 여태껏 한 번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행사를 치르거나 장사를 하고 있다.


야시장 업자는 마을자체로 구성된 청풍호벚꽃축제추진위원회에 수의계약으로 5500만원의 기부금을 내고 영업하고 있다.


결국 제천시 불법행위를 앞장서서 조장하고 야시장 업자마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영업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같은 불법으로 난립하는 야시장과 혼란을 막기 위해 이근규 시장은 지난 2016년 야시장의 외부 업자를 배제하고 규모를 축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지도단속을 해야 할 행정기관인 제천시가 앞장서서 불법행위를 벌이면서 무슨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 내규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2000만원 이상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토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천시 관계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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