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은 봄철 황사현상과 흙먼지 발생으로 인한 대기질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다음달 31일까지 실시한다.
군은 건설공사장 및 민원발생 사업장 등 20개소에 대해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지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 방진시설 설치 가동과 비산먼지 억제 조치 이행 및 적정 처리, 토사운반차량의 세륜․세차 실시 등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한다.
점검 기간 동안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미가동과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필요 조치 미이행 등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매년 봄철 때마다 반복되는 황사와 흙먼지 발생으로 인한 환경 및 생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지도 단속보다 공사 관계자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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