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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 추진 - 보장기간은 1년이고 항목에 따라 1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보장-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8-04-12 16: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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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청 전경.

충북 단양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군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를 대비해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군민 안전보험은 보험사와 계약해 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 받도록 하는 복지시책이다.


이를 위해 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제정한 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지난 6일 공포하고 다음달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보험의 보장내용은 스쿨존 교통상해와 폭발·화재·붕괴·상해의 후유장애·상해·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자연재해 사망, 강도 상해 사망·후유증 등 14종이다.


보장기간은 1년이고 항목에 따라 1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보장된다.


가입대상은 단양군에 주민등록 한 모든 군민은 물론 군에 거소신고한 외국인도 포함되고 별도로 가입절차를 밟지 않아도 일괄 자동 가입된다.


앞으로 보험에 가입된 군민과 거소신고한 외국인은 단양을 비롯해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불의의 사고를 입은 군민을 금전적으로 지원해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는다는 점에서 군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가입자는 청구 사유가 발생되면 공제금 청구 기관인 한국지방제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 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사고처리 접수 등 자세한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02-6900-2200)로 하면 된다. 


군은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언론, 각종 회의 등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가피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은 군민안전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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