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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전국 최초 '행복결혼공제' 시행 - 결혼 시 이자 포함 최대 5000만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해 주는 사업-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8-04-12 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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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는 청년 근로자들에게 결혼자금을 만들어 주는 ‘행복결혼공제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본격적으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행복결혼공제는 충북도와 제천시, 기업에서 매칭 적립해 근로자 본인 결혼 시 이자 포함 최대 5000만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해 주는 사업이다.


충북도·제천시 30만원, 기업 20만원, 근로자가 30만원씩의 적금을 드는 형식으로 추진한다.


시는 지난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기업 부담을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추고, 근로자 부담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였다.


대신에 세금 감면을 통해 기업의 실제 기업부담금을 5만9000∼9만5000원 수준으로 줄였다.


5년 적립기간 내 결혼과 해당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충족 시 원금 4800만원에 이자를 포함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하여 결혼은 하지 않더라고 장기근속 충족 시 원금 360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변경됐다.


신청기한은 내달 9일까지이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나 기업의 동의를 얻은 근로자는 신청서를 제천시청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것으로 기업과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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