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소방서(서장 김상현)는 2018년 연중으로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대상 알림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부한다고 16일 밝혔다.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중 작동기능점검대상에 해당하는 2급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연 1회에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직접 점검하거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에 대한 의무시행에 대한 관계인의 인식부족으로 자체점검을 하지 않거나 결과보고서 제출시기를 놓쳐 불이익 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어, 제천소방서는 자체점검대상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에게 스티커를 배부하여 자율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최경구 예방안전팀장은 “건물의 소방시설 안전관리 유지는 화재 등 재난안전에 대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연 1회 모든 대상물이 자체점검이 이루어져 화재 등 사전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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