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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 농경지에서 수거해 공동 집하장에 보관 후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에 의뢰…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8-04-17 16: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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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청 전경.

충북 단양군은 다음달 18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으로 정하고 운영에 돌입했다.


군은 이 기간에 마을 안길, 하천주변,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과 불법소각 잔존물을 집중 수거키로 했다.


영농폐기물은 개인이나 마을단체, 유관단체별로 농경지에서 수거해 공동 집하장에 보관 후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단양, 조은, 충주환경)에 의뢰해 재활용 처리한다.


배출자는 영농폐비닐의 경우 재활용할 수 있도록 흙 등을 털어내고 물기를 말려 차량진입이 가능한 곳에 모아 둬야 한다.


또 폐농약 용기류는 이물질 제거 후 양파망이나 투명그물망 등에 담아 내놓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 수거 기간 동안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해 농촌 환경개선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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