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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규 제천시장, 선거법 위반"…경찰서 고발장 접수 - 현직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되어 있는 여론조사 결과공… - 공직선거법상 금지되어 있는 여론조사 결과공표를 다수 시민에게 대량으로…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8-04-19 14:06:11
  • 수정 2018-04-19 14: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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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이근규 제천시장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제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 했다.


이근규 제천시장의 SNS 유포로 선거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근규 시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19일 A(52세)씨는 이근규 시장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제천경찰서에 18일 고발장을 접수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근규 제천시장은 “현직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되어 있는 여론조사 결과공표를 본인의 SNS(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트위터)에 올리고 제천시내 다수 시민에게 대량으로 문자를 살포하여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고 말했다


또 본인이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를 의도적으로 원치도 않은 제천시민들에게 보내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공명한 선거문화 조성에 해악을 끼치는”바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근규 후보자를 고발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A씨는 이근규 후보자의 측근 B씨는 4년전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여 징역10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아직 선거권이 회복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알지 못하는 제천시민들에 이근규 후보자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를 대량으로 살포하였다고 했다.


이는 이근규 예비후보자임에도 “이근규 시장 측근들이 가담하여 제천시민의 판단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려 함이 증명되는 바 이근규 후보자와 함께 엄벌에 처하여 공명선거 문화 풍토가 제천 시내에 확립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 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후보자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장인수 제천시장 예비후보는 SNS 여론조사는 조작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전북 00시 여론조사와 달리 이근규 시장이 올린 여론조사에는 +,- 오차가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특정)정당지지율이 (다른 정당에 비해) 3배 정도 나온 것으로 봐서 샘플링이 무작위추출에 의한 것이 아닌 이근규 공모자가 리서치 회사에 자료를 넘긴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근규 제천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제천시청 각 실과를 돌아다니며 공무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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