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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읍』 상업지구, 방화지구 지붕에 불법 비 가림 시설 난무 이기운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18-04-29 14:46:08
  • 수정 2018-05-09 13: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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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읍 상가건물 지붕의 비 가림 시설 / 이기운 기자



[충북/뉴스21통신] 이기운 기자 = 지난 326일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금장로, 삼금로 등 일반상업지역(방화지구포함) 내 상가건물 지붕에 설치되어있는 비 가림 시설에 대한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기위해 옥천군청 도시주택과에 문의한 결과 다수의 시설이 불법 건축물로 확인됐다.


옥천읍(도시, 비도시) 건축허가 및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자 두 명에게 직접 가서 확인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군청 담당자에게 불법건축물 단속 여부를 물어보니 단속건수는 단 한건도 없으며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나가지만 민원이 없을 때에는 현재 하고 있는 업무량이 많아서 직접 단속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며 앞으로도 단속계획은 없다고 담당자는 밝혔다.


▲ 옥천읍 상가건물 지붕의 비 가림 시설 / 이기운 기자



그래서 1개월이 되어가는 지난 425~26일 옥천읍 중앙로, 금장로, 상금로 등 일반상업지역(방화지구포함) 내 상가건물 지붕 비 가림 시설에 대해 재차 확인한 결과 어떠한 변화도 없어 도시주택과 옥천읍(도시) 건축허가 및 무허가 건축물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에게,


불법 건축물로 의심되는 20여개 상가건물 비 가림 시설에 대하여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 요청 하였으나 일일이 확인하고 답변까지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으니 기다리던지 기다릴 수 없으면 직접 민원실에 가서 민원신청하고 확인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건축물 설치가 의심되는 20여개의 상가건물 도로 명 주소를 모두 기사에 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통합적으로 기사를 쓰면 될 것 아니냐고 불쾌해하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옥천군청의 도시주택과 옥천읍(도시) 건축허가 및 무허가건축물 단속 업무를 맡은 담당자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행정초치를 해야한다. 그러나 민원제보를 받고 본 취재기자가 찾아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무관심 하고 있다.


담당자는 모르쇠 탁상행정에 일관하지 말고 더 이상 불법건축물이 난무하지 않도록 시급한 조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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