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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권석창 '선거법 위반' ···대법원확정'직 박탈'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 확정-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8-05-15 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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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2017년 7월 청주지법 제천지원 에서 불법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재판장을 나오고 있다.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 형을 선고받은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52 충북 제천·단양)이 상고를 기각하고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제2호법 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상고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었다.


권 의원은 2015년 4~8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던 당시 옛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총선 경선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입당원서 104장을 받아달라고 지인에게 부탁한 혐의로 2016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5년 2월 단양의 모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음식을 대접하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60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차례에 걸쳐 15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1500만원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만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판단하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선거에 출마할 목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입당원서를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공성과 도덕성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가운데 500만원 부분을 유죄로, 입당원서 모집 가운데 67명에 대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불가매수성을 훼손했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의 양형을 유지했다. 


한편 권 의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원심을 받음으로써 제천·단양은 오는 6월13일 재선거를 치르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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