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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산업단지 임대공장 명도통보 후 사전 무단침입 3개월 폐쇠? - 제천시 제 2바이오밸리 입주업체 억울하다. 이정헌
  • 기사등록 2018-06-15 11: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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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에 있는 제 2바이오 밸리에 입주해 있는 한 업체가 제천시의 일방적인 행태로 큰 패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공장이 폐쇄 위기에 있다고 주장하여 논란을 빚고 있다.

 

업체의 주장에 의하면, 제천시 제 2바이오밸리에 입주해있는 첼린지모터스 업체 대표 A씨는 2015년에 산업단지에 입주를 했고, 소방차를 몽고에 수출하는 등 견실한 업체었다.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첼린지모터스는 신차개발에 뛰어 들었고 201710월 에는 마침내 신차 개발을 끝내고 신차 출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발생 한 것 신제품 개발로 막대한 시간 및 경비를 지출했고 성능검사도 완료하는 과정에 공장 사용료를 연체한 것, 그로인해 제천시는 2017. 11. 2일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통보를 했다. 그런데 사용료를 내라는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음에도 2017.10.18일 공장에 무단 침입하여 공장을 3개월 동안 폐쇄하였다.

 

사용료를 2017, 11, 2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 할 예정이라고 제천시장 명의로 통보하고 적을 섬멸하듯 10, 18일 기습작전을 감행하여 법원 판결도 없이 공장을 폐쇄한 것 이라며, A대표는 제천시 공무원이 제 3자와 결탁하였다는 의혹이 있다. 고 주장했다. 그로인해 투자유치도 무산되고, 큰 재정적 손실을 입은 결과 현재 첼린지모터스는 도산위기에 처했다라고 A대표는 호소했다.

 

한편, 제천시 관계자는 본 사 와의 인터뷰에서 첼린지모터스에 충분한 임대료 납부 기간에 대 한 충분한 유예기간을 줬으며, 행정업무와 명도소송은 별개이고, 3자 결탁 주장에 대해서는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전혀 사실 무근이다, 라고 말했다. 이런 일이 생긴 것 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 한다고 말하며, 제천시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한 이유는 건실한 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함이며, 앞으로도 입주 기업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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