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차량 진·출입로가 없는데도 주기장 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져 특혜 의혹이 의심되고 있다.
18일 제천시에 따르면 일반 건설기계 등을 세워둘 수 있는 주기장은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 진·출입로 등을 반드시 확보해야 허가가 가능하다.
문제가 된 곳은 지난 2015년 A씨가 제천시 강제동 129-1,130,131번지 7107㎡에 추진 중인 우량농지 조성 사업장이다.
이곳은 차량 진입로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기장과 우량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우량농지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놓고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골재를 불법 매립한 것까지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2015년 허가 당시에는 주기장 출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된 것으로 되어 있어 확인 중에 있다"며 "건설폐기물 매립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주기장 허가를 받은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며 "현재까지 별문제없이 사용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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