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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서 무면허 음주 10대 여성···경찰차 받아 5명 부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0.167% 면허취소 수준이 넘는 상태에서 운전-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8-06-29 15: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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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23시 20분경 술을 마신 여성운전자가 제천시 모산동 세명대 사거리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차를 들이받고 사고차량에서 소방서 119 대원들이 부상자를 이송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 모산동 소재 세명대 앞 사거리에서 28일 23시 20분경 술을 마신 여성운전자 A모씨(19세)가 운전 부주의로 순찰 중이던 제천경찰서 청전지구대 112순찰차량 조수석 뒷문짝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무면허로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던 A모씨가 도화리방면에서 자신의 모닝차량을 운전하여 오던 중, 마침 의림지방향에서 도화리 방향으로 우회전 하려는 112순찰차량 조수석 뒷문짝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면서, 순찰차량 뒤를 따르던 NF승용차량도 연속적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김양과 경찰 2명, 승용차 차량 탑승자 2명 등 모두 5명이 다쳤다.


이날 사고 차량 여성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67% 면허취소 수준이 넘는 상태에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병원에서 치료 중인 김 양의 건강 상태가 나아지는 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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