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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병원서 팔꿈치 수술 받은 50대女 사망 - 타박상으로 인대가 한쪽으로 쏠려 이를 바로 잡는 수술···구토 증세가 반… - 경찰, 고인에 대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8-07-02 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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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제천의 모 병원에서 50대 여성이 팔꿈치 수술을 받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은 고인에 대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충북 제천의 모 병원에서 50대 여성이 팔꿈치 수술을 받고 5일 만에 숨진 것과 관련 유가족 측이 정확한 사망 이유를 밝히라며 반발하고 있다.


​2일 유가족 측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제천의 모 병원에서 “팔꿈치 인대 수술을 받은 A(51.여)씨는 수술 후 가슴통증과 구토 증세를 반복하다 지난달 30일 새벽 취침 중 사망했다”고 말했다.


​유가족 측은 “팔꿈치 타박상으로 인대가 한쪽으로 쏠려 이를 바로 잡는 수술을 받았고, 병원 측으로부터 수술 경과가 좋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환자가 부분마취에서 깨어난 직후 가슴통증과 구토 증세를 반복해 병원의 추가 처방을 받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구토 증세가 반복되는 중에도 사망 하루 전인 6월 29일에는 증세가 다소 호전되기도 했지만 30일 새벽 다시 악화되면서 심폐소생술까지 시도했지만 끝내 숨졌다”고 말했다.


​A씨의 사망 소식에 그가 다니던 직장 동료들도 황당하다는 표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한 직장 동료는 “고인은 평소 건강했던 체질로 29일 병문안에서는 상태가 좋아 일주일 후 퇴원한다는 말까지 했다”면서 “사망 소식에 그저 놀라울 뿐이다”고 심경을 밝혔다.


​의료기관 측 관계자는 “수술 후 쇼크라든지 아무런 사전 증세나 징후가 전혀 없었다”며 “의료진도 원인을 몰라 답답할 따름이다”면서 “사망까지 이른 점은 매우 안타깝지만 부검을 통한 원인 규명에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고인에 대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2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사망한 A씨의 가족들은 연이은 가족들의 비보에 망연자실해 있다. A씨와 2살 터울인 남동생 B씨(70년생)도 지난 4월23일 근무 중 사망했기 때문이다.


​B씨는 사고 당일 오후 5시10분께 제천의 한 금융기관에서 업무를 보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으로 실신해 병원으로 후송돼 40여 분간 심폐소생술 등을 받았으나 끝내 소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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