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5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옥산면의 한 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집기류 등을 태워 모두 9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또 이 주택에 살고 있던 세입자 박모(55)씨가 주택 마당 앞 원두막에 목을 맨 채 신음하고 있는 것을 119구조대가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숨진 박 씨가 집주인에게 유서 형태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남긴 점 등으로 미뤄 박 씨가 불을 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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