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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개발행위허가···난개발로‘몸살’대책 시급 - 국토계획법검토협의 592건, 건축물의 건축 468건, 토지분할 156건, 사전심사 15… - 펜션·전원주택,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등 영리목적의 개발행위- - 한부지를 2필지로 쪼개 2만9990㎡씩 나눠 공사-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8-07-24 13:10:47
  • 수정 2018-07-24 13: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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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제천시 금성면 태양광발전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 업체는 개발행위허가시 3만㎡가 초과할 경우 까다로운 환경영향 평가를 피하기 위해 한부지를 2필지로 쪼개 2만9990㎡씩 나눠 공사하는 꼼수를 벌이고 있다.

충북 제천시가 무차별적인 개발행위 허가로 난개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24일 제천시에 따르면 최근 수려한 경관과 환경을 자랑하는 제천지역에 펜션·전원주택,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등 영리목적의 개발행위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곳곳이 파헤쳐지고 있다.


올해 들어 6월말 현재까지 국토계획법검토협의 592건, 건축물의 건축 468건, 토지분할 156건, 사전심사 150건 등 총 1464건의 개발행위 허가 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훼손된 면적만 50만6401㎡에 달하고 연말까지는 상당한 면적이 개발행위로 인해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사라질 전망이다.


그런데도 제천시는 접수된 개발행위에 대해 거의 허가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난개발을 부치고 있다는 비난이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의 이상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등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는 마구잡이식 개발행위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다.



▲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단독주택 허가를 득한 후 풀빌라로 영업을 할 예정인 공사현장.

현재 제천시 금성면 위림리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 업체는 개발행위허가시 3만㎡가 초과할 경우 까다로운 환경영향 평가를 피하기 위해 한부지를 2필지로 쪼개 2만9990㎡씩 나눠 공사하는 꼼수를 벌이고 있다.


문제는 제천시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상황을 알고 있지만 현행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개발행위허가를 해 줬다.


뿐만 아니라 경관이 수려한 청풍면 성내리 지역에서도 대규모 전원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이A업체는 경기도 양평서 단독주택을 허가를 득한 후 풀빌라로 불법영업을하여 현재 여주지청서 조사중에 있다.


지역주민들은 "경관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더욱 까다롭게 적용해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천시 관계자는 "일정 규모의 개발행위에 대해 심의를 강화하고 가급적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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