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봉양읍 명도리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처리업’ 허가 건에 대해"원주지방환경청의 불허가를 요구한다" 반대입장을 밝혔다.
30일 신건민 제천시 안전건설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해당 업체에 허가 연기와 다른 장소로의 이전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으나 협상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요구에도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허가가 난다면 제천시는 지역주민에게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과 함께 수시로 점검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제천시가 대체부지를 제시하고 이전 조건이 맞는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지난 27일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입장을 공감하면서도 법령에 의한 원주지방환경청의 허가 자체도 행정절차상 문제 삼을 부분이 없어 가슴이 아프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논란은 제천 봉양읍 명도리에 폐기물 K처리공장이 들어서면서 불거졌다.
이 K업체는 조만간 원주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아 충청·강원 지역 시멘트 업체가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을 받아 제설제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그러나 봉양읍 주민들은 반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장 가동을 반대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공장 가동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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