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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지정폐기물 재활용처리업 허가···이장단 33명 사퇴 - 봉양읍 33개 리 이장 모두는 이 시간 이후 제천시의 행정권 거부- - 지난 2016년 9월2일 사업계획서 제출···2년동안 밀실 행정 승인 허가 목전에…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8-07-31 18: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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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봉양읍 33개리 이장단 은 지정폐기물반대비상대책위원회 결성해 지정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33개 이장들은 모두사퇴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 봉양읍 33개리 이장단(지정폐기물반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은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정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일체의 행정권을 거부하며 이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장단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정 폐기물 처리장이 설치되고 있는데도 제천시 공무원은 보여주기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제천시의 무능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제천시는 무대책으로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고 끝까지 주민을 무시하며 책임지는 행정을 찾아 볼 수 없기에 봉양읍 33개 이장들은 모두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천시와 제천의회는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해 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를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사업으로 허가를 안해 줄 수 없다"며 허가는 불가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제천시도 여러차례 허가를 연장하고 사업주와 여러 대안을 제시했으나 이미 해당 업체에서는 30억원이상을 투입해 공장이 완공 상태여서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천시도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폐기물업체의 허가를 반대하지만 부득이 원주환경청이 허가한다면 철저한 지도 단속을 통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허가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폐기물 K업체는 봉양읍 명도리 일대 3760㎡의 터에 건축 전체면적 637㎡에, 하루 처리용량 60t 규모의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처리시설을 추진하면서 원주환경청에 허가를 신청했다.


한편 지역주민들은 "지정폐기물 재활용업체 공장 인근은 주거·상가 밀집지역이고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는 등 1000여 가구가 살고 있다"며 "사람 잡는 시멘트 분진 종합재활용업체의 공장 설치는 시민에게 재앙일 뿐"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비대위는 원주환경청이 폐기물업체의 허가를 한다면 마을 로 들어오는 지정폐기물 운반차량까지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지난 27일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입장을 공감하면서도 법령에 의한 원주지방환경청의 허가 자체도 행정절차상 문제 삼을 부분이 없어 가슴이 아프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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