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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지정폐기물 허가관련 ··· ㈜케이엠 보도자료 - 주민들은 주변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지정폐기물을 들여오는 것을 허용할 … - 해당 업체는 친환경 재활용 사업이어서 문제 될 게 없다며 강행하겠다는 입…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8-08-02 15: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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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업체에서 첨부자료로 보내온 자료 사진“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위험물질 시험 성적서 사본 1부.

충북 제천시 봉양읍 지정폐기물 재활용 처리 공장 가동을 둘러싸고 2일 업체와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주변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지정폐기물을 들여오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한다. 


해당 업체는 친환경 재활용 사업이어서 문제 될 게 없다며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K업체는 봉양읍 명도리 일대 3760㎡의 터에 건축 전체면적 637㎡, 하루 처리용량 60t 규모의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처리시설을 추진하면서 원주환경청에 허가를 신청했다.


이런 가운데 K업체가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회사 입장을 말하고 있다.다음은 이업체 보도자료 전문이다.



㈜케이엠 보도자료


㈜케이엠(이하 당사라 칭함)은 시멘트 제조 공정 중 발생 되는 시멘트 바이-패스 더스트

(cement by-pass dust)를 재활용하여 제품(염화칼륨, KCl)을 생산하고자 원주지방환경청에인, 허가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려고 제천시청 홍보과에 문의해 본 결과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서 비방, 음해, 인신공격 등 공익에 저해되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 사용에 제한이 걸리고 또 현재 일어나고 있는(봉양 지정폐기물 업체에 관한)일들은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천시청 기자단 대표격인 기자단 간사와 협의해 보라는 답변을 들었고, 기자단 간사에게 문의를 해 본 결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봉양 지정폐기물 업체에 관한)일들은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자실(브리핑룸)은 제천시청의 소유가 아니고 기자단의 소유 인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제천시청의 소유라면 시민의 소유일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여론에 밀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개인 기업은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냥 듣고만 있어야 하는지요?


- 물론 사기업의 입장표명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규정은 존중하지만,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이미 공론화된 이번 일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려고 하는 것을 어느 누구 하나 들어 주지 않는 상황이라 이렇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보도자료를 전달하게 된 당사의 입장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알려진 바와 같이 일부 언론들의 왜곡된 보도로 인해 당사는 물론이고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들 에게 까지도 막대한 피해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얼토당토않은 소문들로 인해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 당사 직원들의 가족들이나 주위의 지인들은 아버지가 일하는 회사가 마치 독가스를 만들고 대형참사를 일으킬 만큼의 위험천만한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인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고, 또 돈으로 공무원을 매수하여 불법적으로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부도덕한 회사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확인되지 않은 일이 마치 사실인 듯 보도가 되어 당사는 물론이고 보도를 접한 주위의 주민들에게까지도 많은 혼란과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이번 일을 격으면서 과연 진실의 왜곡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기사에 보니 이번 일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어느 기자의 제보로 알게 되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미리 주민들에게 유언비어를 전달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 결국 여론에 밀려서인지 아니면 관계기관의 횡포인지 모를 이유 때문에 허가는 현재까지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 당사에서 채택한 공정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화연계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약 20억 6천만원 의 정부 지원금이 투입된 실증기술(시멘트 바이-패스 더스트 [cemant by-pass dust]을 사용한 염화칼륨 제조 및 공정 기술개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대부분 매립되어 폐기되고 있는 염화칼륨 분진에서 유용한 자원인 염화칼륨을 별도로 추출하는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이며, 염화칼륨은 100%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수입대체효과와 자원순환정책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 당사에서 시행하려는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5~6개국에서 실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행하려고 하며, 폐기물 재활용으로 생산되는 염화칼륨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유용한 자원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손실을 줄이고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 염화칼륨(KCl)은 비료의 재료나 제설제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고 현재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 귀중한 자원이 전량 매립처리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본 사업을 약 5년동안 연구개발 하여 생산설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 일부 언론사들이 당사의 사업에서 ‘유해물질(독가스 등)이 발생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라고 보도를 하여 주민들이 집단으로 당사의 사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설명회나 주민동의 등을 구하지 않아서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사에서 기사화한 것은 어디에서 취재한 것이며 그 근거는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왕암동 매립지를 거론하며 당사를 지칭하는 기사를 보도해 매립하는 것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를 매립처리 하는 시설처럼 환경오염이 유발되는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오보이고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재판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 여부에 대하여?


- 당사가 취급하는 원료는 염화칼륨이 포함된 분진이며, 염화칼륨은 비료제조 원료 및 도로 제설제 등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이 아닙니다. 염화칼륨(KCl)의 염소(Cl)는 염화칼륨을 구성하고 있는 안정화된 성분으로 단지 염소가 포함되어 이를 유해 화학물질로 구분한다면, 식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소금(염화나트륨, NaCl)이나 도로 제설제로 사용되는 염화칼슘(CaCl²) 또한 유해 화학물질일 것입니다.


- 유해화학물질 발생 여부에 대하여?


- 당사에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등의 국가공인 기관에서 위 제품 생산 과정에서 유해물질(독가스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검증을 받았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충청타임즈는 자신들이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정정보도”를 2018년 7월 30일 자로 발행 하였습니다. 정정보도를 하였다는 이유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기자는 기자단에서 퇴출(8월1일) 되었습니다.)


- 주민들이 주장하는 사업추진 과정에 주민설명회나 주민동의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이라고 하는데 폐기물관리법 25조, 환경영향평가법 13조, 25조에 따르면 본 사업은 주민설명회나 동의를 필요치 않으며, 당사에서 주민설명회를 2018년 7월 20일 개최하였으나 주민들은 단 1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취득을 위해 업무를 진행한 것이 마치 주민들을 속이고 관계기관과 밀실행정을 했다는 식의 오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허위의 보도를 믿고 주민들이 반대하여 약 30억 원이 투자된 본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으며, 이로인해 당사의 근로자 및 관련 회사 임직원 가족들 약 300여 명이 고통을 받고 있어 본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 지난 2018년 7월 29일 제천시장님과의 면담요청을 받아 당사 대표가 시청을 방문하여 먼저 관계자와 협의를 했습니다. 제천시의 제안은 시유부지로의 이전이었고, 기타 구체적인 조건 없이 허가처리에 대한 사업주의 연장 동의만을 요구 받았습니다. 이 같은 제천시의 입장에 대해 상호간의 조건이 맞을 경우 거절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나, 이전 부지 전환조건, 이전 비용, 관련 인허가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 등 당사가 부담해야할 손실 및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제안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거절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단지 시유부지 제안으로만 당사가 허가처리 연장에 동의할 경우 발생되는 당사의 피해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 제천시의 제안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협의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으며, 제천시의 제안이 수락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국 제천시장님과는 만나지 못하였고, 다음 날 마치 모든 책임이 당사에 있는 것처럼 발표된 제천시의 기자회견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당사에서는 왜곡된 보도로 인한 오해와 분란을 막기 위해 보도자료를 보내 드리며 더 이상의 오해와 불신이 없어지고 진실이 왜곡되질 않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언제라도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한국소방기술원” 위험물질 시험 성적서 사본 1부


2.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발행한 염소가스 미발생 이유 1부


3. “충청타임즈”에서 보도한 정정보도문 1부.


㈜케이엠 대표이사 강 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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