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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조한 날씨와 함께 영농 준비기를 맞이하면서 논·밭두렁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및 임야화재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논·밭두렁에서 쓰레기를 태울 경우 소방서에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보령소방서(서장 채수철)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7일 14시 10분경 주교면 송학리 소재 임야에서 논두렁소각 부주의로 인하여 임야 1,650㎡와 나무 20그루가 소실되는 등 올 3월에만 논․밭두렁에서의 소각 시 부주의로 인한 화재출동건수가 10여회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령소방서는 마을 단위로 이장 책임 하에 특정일을 정해 공동으로 소각하고, 반드시 소방관서에 사전에 신고할 것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자체 순찰을 강화하고 화재 발생시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해 신속히 진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논·밭두렁 소각 시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많아 가급적 소각을 자제해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소각 할 경우 소방서나 읍, 면, 동 사무소에 사전 신고하여 재산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산림과 인접한 논·밭두렁 주변에서 소방관서에 사전신고 없이 불을 피워 소방차가 출동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인접지역에 허가를 받지 않고 논·밭두렁을 태울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