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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9월분 재산세 등 540억 5천8백만 원 부과 - 집중호우 피해주민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나장용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18-09-12 23: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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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21통신] 나장용 기자 =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에 대한 재산세 128,454건, 540억 5천8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2기분과 토지분으로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고지되어,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과세대상별 재산세 부과현황은 토지분 34,528건에 358억 5천2백만 원, 주택분 2기분은 93,926건 182억 6백만 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34억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공시지가(4.81%)와 주택가격(3.06%) 상승 등이 주된 증가요인으로 분석된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며, 고지서,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042-720-9000, 신용카드가능)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정과(재산세담당 ☎611-2237)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지난달 28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어 재산세 납부가 곤란한 납세자는 유성구청 납세자보호관(611-2142)에게 신청하면 6개월에서 최대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다.

▲ [유성구청사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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