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 21일 일반해역 꽃게 금어기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1개월간 관계기관(군‧구)과 합동으로 관내 재래시장, 수산물 판매업소, 주요 거점 항·포구를 중심으로 꽃게 불법유통 및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령위반자 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은 이번 합동단속에서 불특정다수에게 어린꽃게(포획금지 체장 6.4cm 이하)를 판매한 서구 재래시장 수산물 판매업소 대표 A씨(61) 뿐만 아니라 김씨에게 불법어획물을 유통시킨 유통업자 B씨(48) 등 어린꽃게를 유통․보관 또는 판매한 위반자 8명을 입건했다.
또한, 무허가로 건강망(밀물 때 조류를 따라 들어온 물고기를 미리 설치해 놓은 그물에 썰물 때 갇히게 하여 잡는 방법)을 설치한 혐의로 적발된 어업인 C씨(49)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D씨(54) 등 위반자 4명을 포함하여 총 1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산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추후 수사를 통해 위반자를 추가 입건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어획물은 법령상 유통·보관할 수 없어 어린꽃게가 살아 있는 상태의 경우 현장 방류명령을 통해 꽃게 자원을 보호했으며, 방류가 어려운 불법어획물 약 40kg는 압수하여 압수물로 보관중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어종별 포획·채취가 금지 기간·체장·체중이 정해져 있고, 수산관계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강영식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가을철 성육기 어린 물고기 보호와 감소된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불법어업 근절 및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추석이후에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불법어획물 유통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어업인이 아닌 비어업인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레저보트를 이용하여 꽃게 조업하다 적발되는 경우(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불법어구를 적재하다가 적발되는 경우(1천만원 이하 벌금)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불법어업 발견시 관계기관에 신속한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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