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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민간 등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 이달부터 만 3~5세 유아 가정의 보육료 부담 완화 나장용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18-10-04 1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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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21통신] 나장용 기자 =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이달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3~5세 본인부담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만3~5세 유아는 연령에 따라 市에서 정한 수납한도액인 55,000~72,000원의 본인부담액을 매월 납부하고 있으며, 그 중 만3세는 15,000원, 만4~5세는 10,000원을 市에서 지원하고 있었다.


구는 2018년 1회 추경예산으로 2억 7천6백만 원을 편성하여 시 지원금을 제외한 45,000~57,000천원의 본인부담액을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완화하고, 국공립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과의 보육료 격차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정용래 구청장은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상황에서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으로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보육의 질적 향상 및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유성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유성구청사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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