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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12일 도 종합건설사업소 회의실에서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 종합대책’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도와 시·군 하도급 개선 담당 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교육은 종합대책 설명과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조항민 도 건설정책과장은 “그동안 건설공사는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 입찰 과정에서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저가 낙찰 및 저가 하도급 관행이 있어왔으며, 이는 부실공사로 이어지곤 했다”며 “도가 마련한 하도급 개선 종합대책은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선 현장에서 종합대책을 적극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최근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원·하도급자 간 상생·소통의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 중이다.
종합대책은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실시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도입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