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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화력발전 상한제약 시행 - 충남, 인천, 경기 3개 지역 화력발전 11기에 대해 80% 출력제한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출입기자
  • 기사등록 2018-11-07 13: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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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함에 따라 내일 충남인천경기 3개 지역에서 화력발전 상한제약이 처음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익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50/m3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익일에 적용됨

 

발전사는 전력거래소가 전력수급, 계통 안정성,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대상 발전기에 대해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금번 상한제약 발령에 따라 화력발전 11(충남 5, 경기 4, 인천 2) 내일 오전 6~21시까지 발전 출력이 정격용량의 80%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총 110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PM2.5)는 약 2.3(석탄발전 1일 전체 배출량의 3%)이 감축될 전망이다.

< </span>상한제약 시행 대상 발전기 >

구 분

지 역

발 전 기

출력 감발량

초미세먼지 감축량

석탄발전

충남

(50kW)

태안 5

10kW

1.1

태안 6

10kW

보령 1

10kW

보령 2

10kW

보령 5

10kW

인천

(32kW)

영흥 1

16kW

0.5

영흥 2

16kW

유류발전

경기

(28kW)

평택 1

7kW

0.7

평택 2

7kW

평택 3

7kW

평택 4

7kW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10월부터 시범시행 중이며 ’19년 이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여 발전소의 환경설비 효율을 최대치까지 강화 운영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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