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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 발생원 촘촘한 관리로 미세먼지 근본적으로 줄인다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출입기자
  • 등록 2018-11-27 13: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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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유·석유화학공장 등에서 비산배출되는 VOCs를 저감하기 위해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s)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이하 개정안)하여 11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VOCs는 주로 굴뚝 이외의 다양한 시설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는 유기화합물질이다. 그 자체로 벤젠, 1,3-부타디엔 등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 등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전환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미세먼지(PM2.5) 성분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중 유기화합물질의 함량이 높은 수준으로, 다량의 VOCs 배출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세먼지 내 유기화합물질 함량('17, 국립환경과학원): 수도권 29.2%, 영남권 30.7%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원유 정제처리업 등 전국 약 1,640곳의 비산배출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기준 강화 전국 약 5,733곳의 페인트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페인트 VOCs 함유기준 강화다.

 

< </span>비산배출사업장 시설관리기준 강화 >

 

비산배출사업장 시설관리기준 관련 개정안에는 울산 산단지역 정유·석유화학공장의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실태조사(‘18.89) 결과를 반영했다.

 

지난 713일부터 19일까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오존주의보 발령과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발생했고, 환경부는 이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평균보다 10% 이상 높은 점을 고려하여 배출시설들을 정밀 조사한 바 있다.

 

영남권 미세먼지 성분(7.1319) : 유기화합물 44% > 황산암모늄 33% > 기타 16% > 질산암모늄 4% > 원소탄소 3%

 

실태조사 결과, 저장탱크, 냉각탑, 플레어스택에서 다량의 VOCs 배출되는 것이 확인됐다.

 

다수의 저장탱크에서는 통기관, 대기밸브 등을 통해 다량의 VOCs가 방지시설 없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었다.

 

냉각탑에서는 열교환기에서 핀홀(pin hole)을 통해 유출된 공정 유체가 냉각탑에서 냉각팬을 통해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플레어스택에서는 과도한 스팀 사용으로 연소부의 발열량이 낮아지고, 그 결과 비정상시가 아닌 평시에 다량의 VOCs가 포함된 배출가스가 연소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배출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저장탱크, 냉각탑, 플레어스택 등 비산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을 강화한다.

 

첫째, 현재 고정지붕형 저장탱크에만 적용되는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내부부상지붕형 저장탱크까지 확대 적용한다. 방지시설은 소각처리시설과 회수 후 재이용장치(Vapour Recovery Unit)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저장시설의 밀폐장치, 맨홀 등에서 누출기준농도(총탄화수소 기준, 500ppm)를 초과하는 경우 시설을 보수하도록 하는 관리규정도 도입한다.

 

둘째,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 누출 관리를 신설한다. 앞으로는 열교환기 입구와 출구의 총유기탄소(TOC)의 농도차를 1ppm이하로 관리하여 냉각탑에서 배출되는 VOCs의 양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셋째, 플레어스택의 평시와 비정상시 관리기준이 각각 강화된다. 평시에는 VOCs 배출저감을 위해 연소부의 발열량을 일정 기준(732kcal/Sm3) 이상으로 유지하고, ’광학 가스 이미징(OGI)‘ 카메라 등 적외선 센서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비정상시 매연 관리를 위해 광학적 불투명도 기준(40%)새로 도입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설치와 촬영기록을 의무화한다.

 

마지막으로 밸브, 플랜지 등 비산누출시설에 대한 누출기준농도(총탄화수소 기준)현행 1,000ppm에서 500ppm으로 강화하고, 벤젠에만 적용되었던 검사용 시료채취장치의 비산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용 의무를 벤젠 이외의 관리대상물질까지 확대한다.

 

이외에도, 비산누출시설의 현장 식별 및 위치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 시설마다 태그(Tag)를 부착하도록 하고, 비산배출 업종에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등 일부 부족한 점도 보완했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 강화를 통해 정유·석유화학공장 등 비산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VOCs의 약 48%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span>페인트 VOCs 함유기준 강화 >

 

페인트 VOCs 함유기준은 환경오염 현황 및 페인트 제조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2005년 이후 5년마다 주기적*으로 강화해왔다.

 

페인트를 사용하는 도장시설은 VOCs 배출량 전체의 약 37%를 차지하는 주요 VOCs 배출원이다.

 

* '05.1.1(기준도입) '10.1.1(1차기준강화) '15.1.1(2차기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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