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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 모두 처리한다 -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폐기물 근절 대책 마련 - 적체된 방치폐기물은 조속히 처리하고, 불법 행위자는 엄중 처벌 - 사업장 특별점검, 상시 감사기능 및 홍보 강화 등으로 불법 투기・방치 사…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출입기자
  • 기사등록 2018-11-29 11: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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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투기 예방・주의 안내 홍보물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은 모두 처리하고, 폐기물 방치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범 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최근 들어 폐기물의 방치불법 투기 사례가 지속되는 등 사회적환경적인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11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5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관계부처 : 환경부, 법무부, 행안부, 기재부, 경찰청 등

 

이번 대책은 우선 2차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은 모두 처리하고, 불법폐기물 발생 사례와 폐기물 배출부터 수집운반, 처리까지 단계별 문제점을 분석하여 사전 예방차원의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대책의 실효성과 지자체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그동안 수차례 논의하여 협업사항을 도출하고,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도 충실히 반영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불법폐기물 특별 점검 및 신속 처리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경영부실 업체 및 허가 상 허용보관량 초과 업체 등 취약 사업장 4,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특별점검하고, 형사 처벌 대상은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노력 등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지역별 방치폐기물 현황에 대한 언론 공표를 통해 신속한 처리를 독려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전국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 현황을 지자체별로 일제 조사하고, 조사결과 조직적 범행이 포착된 경우, 수사당국에 집중기획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토지 소유자가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

 

 

폐기물 불법투기를 막는 3가지 수칙

 

 

 

임대부지 계약 시 사용용도를 반드시 확인

불법 폐기물 투기 및 방치 예방을 위한 임대부지 수시로 확인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제시한 경우 불법 폐기물 투기로 의심

 

폐기물 적정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지자체의 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최근 불법 투기방치 사례가 빈번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 배출자의 분리배출 의무 및 지자체 처리책임을 강화하는 등 관리망을 촘촘히 한다.

 

* 인테리어 공사 등에서 발생(5톤 미만), 지자체 조례로 배출신고처리체계를 구축관리해야 하나 일부 지자체만 제정(대부분 주민-민간업체간 임의 위탁처리)

 

현행 폐기물인수인계시스템을 폐기물 안전처리 종합 감시체계 재구축하여, 허가 정보, 현장정보 연계 원격감시 등 시스템 상 감기능을 강화한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전국으로 확대하고, 신고대상에 불법투기 현장도 포함하는 등 주민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로 불법투기 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불법폐기물 예방근절을 위한 실효적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가중처벌을 강화하고, 형량하한제 도입도 검토하는 등 강력한 처벌로 불법 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불법처리에 주요 원인인 재위탁 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재위탁한 경우 과징금 처분 없이 바로 영업정지토록 한다.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제한하고, 입찰에 참가할 때 불이익을 받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폐기물 방치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一罰百戒)로 엄단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상시 주민감시체계 운영 등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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