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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진흥법 시행, 세계적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큰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출입기자
  • 등록 2018-12-04 10: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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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수제품등 사업화 지원,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운영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물관리 기술의 체계적인 발전과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산업진흥법) 시행령12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의 시행에 맞춰 물산업진흥법시행령이 12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결되는 등 하위법령도 완비되었다.

 

이번 물산업진흥법의 시행으로 세계적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 위한 물산업 진흥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산업은 가뭄 등 물 문제 해결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핵심 산업 중 하나다.

 

글로벌 물산업 시장 규모는 ’17년 기준 7,252억 달러 규모로 ’22년까지 연평균 4.2% 성장(Global Water Intelligence)하고 ’11년부터 ’30년까지 총 18 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전망(OECD)

 

환경부는 2016년부터 관계 부처와 함께 스마트 물산업 육성 전략* 시행하는 등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 (목표) 기후변화 대비 및 지속가능한 물 공급·이용 체계 구축 등 물복지 증진, 2030년까지 물산업 매출액 50조원 및 수출액 비중 20% 달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물기업의 약 72%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로 기술혁신과 해외진출을 위한 자체 역량 확보가 어렵고, 공공분야 비중이 높은 물산업의 특성상 물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의 보다 강력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물산업진흥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물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우수제품 사업화, 성능확인, 해외진출 등에 대한 법적 지원 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물산업 진흥 정책의 실행력이 확보되어 물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해외진출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


* ‘스마트 물산업 육성 전략목표 달성 시 물 관련 일자리 (’17) 16.3만 개 (’30) 20만 개로 확대 전망


이번 물산업진흥법및 하위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산업 실태조사 및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법 제6~7, 시행령 제5, 시행규칙 제3)

 

환경부 장관은 물산업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물산업 분야 국내외 시장 현황, 수주·매출 실적, 사업자 및 종사자 현황, 물산업 관련 연구·개발 현황 등을 매년 조사한다.

 

아울러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활용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에 물산업 관련 기술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우수제품·기술의 사업화 지원(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 11)

 

환경부 장관은 물관련 제품과 기술을 검증·평가기준(우수성, 안전성, 급안정성)에 따라 평가하여 성능이 확인된 우수제품·기술을 3 우수제품 등으로 지정하고 사업화를 지원한다.

 

우수제품 등의 보급 확대를 위해 우수제품 등의 도입 실적이 우수 지자체에 국고보조사업 우선 지원 및 보조율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우수제품 등의 개발·보급 협력을 위해 주요 발주처인 지자, 물산업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성하며, 수제품 등을 구매·사용 계약한 지자체, 물산업 공공기관 등의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그 제품으로 생긴 손실에 대해 면책된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법 제13~14조 및 시행령 제14~16)

 

환경부 장관은 연구개발 투자, 수출, 인증보유 요건* 두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5년간 지정하고, 신기술·제품의 연구개발, 연구기술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3% 이상,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5% 이상,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 보유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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