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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트사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출입기자
  • 등록 2018-12-04 14: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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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아트사 ‘짚 레니게이드’ 차종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 적발


▲ 임의설정 적용 자동차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에프씨에이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피아트사 2급 경유차량 2(짚 레니게이드, 피아트 500X)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에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이하 EGR*)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등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임의로 설정됐다.

  

* EGR(Exhaust Gas Recirculation, 배출가스재순환장치):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로 2010년 이후 경유차에 많이 장착됨

 

환경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인증시험(실내시험) 이외 실도로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짚 레니게이드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EGR 장치 가동률 조작으로 실제 운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6.38.5배를 초과하여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짚 레니게이드와 같은 배출가스 제어로직이 적용된 피아트 500X’ 차종에 대해서도 불법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정했다.

 

이러한 방식의 임의설정은 과거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2015 11), 닛산 경유차 캐시카이(20166),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20184)과 유사한 방식이다.

피아트사의 2급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는 유럽에서 먼저 제기되었다.

 

독일 교통부에서 피아트 500X’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 의혹*20155월 제기한 데 대해 이탈리아 정부는 조작이 없다고 20166월에 발표했고,

   

* 인증시험시간(20)이 종료되면 EGR 작동 중단 의심

 

독일 정부는 같은 해 9월 유럽연합에 이 차종에 대한 재조사와 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유럽연합은 현재 이 건과 관련하여 이탈리아 정부에 대해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임의설정)을 확인한 짚 레니게이드 1,610(2015320167월 판매분), 피아트 500X 818(2015 4~ 20176월 판매분) 등 총 2,428대의 피아트사 차량 2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12월 중으로 취소하고,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에프씨에이코리아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수입사측에 인증취소 및 과징금 처분 대상임을 알리고 10일간 의견을 들은 후 최종 확정 처분할 예정이다.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에프씨에이코리아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피아트사 경유차량 2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들에 대한 별도 조치 및 불이익은 없으나, 소유자는 향후 차량의 결함시정 조치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가 이번에 조사한 짚 레니게이드의 경우 유럽연합에서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피아트사는 20168월부터 실제 주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도록 소프트웨어를 변경했다.

 

에프씨에이코리아는 소프트웨어가 변경된 짚 레니게이드에 대해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1,377대를 국내에 20167월부터 20187월까지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로 인해 무단 변경되기 전 소프트웨어의 존재 확인을 비롯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사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변경된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짚 레니게이드‘ 1,377대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조치와 함께 형사고발할 예정이나, 이들 차량이 임의설정에는 해당되지 않아 인증취소 또는 결함시정명령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배출가스 조작과 변경인증 미이행 관련 2(짚 레니게이드, 피아트 500X)의 국내 판매량은 총 3,805대이며, 과징금 규모는 32억 원으로 예상된다.

 

< </span>차량별 위법사항 및 조치계획 >

배출가스 인증번호

모델명

판매대수

()

판매기간

위법사항

조치계획

FMY-DK-14-1

(‘15.3.11. 인증)

짚 레니게이드

(소프트웨어 변경 전)

1,610

‘15.3.’16.7.

임의설정

(배출가스 조작)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피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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