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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눈감아준 민간 자동차검사소 61곳 적발 - 환경부, 국토부‧지자체 등과 부정의심 검사소 286곳 특별점검 - 거짓기록 등 위반사항에 대해 검사소 업무정지 61건 - 검사인력 직무정지 59건 등 행정처분 조치 예정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8-12-20 14: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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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115일부터 12 7일까지 부정이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86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한 결과, 부정검사로 의심되는 259곳과 지난해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27곳 등 총 286곳이다.

 

*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 자동차의 검사장면 및 검사결과 등 검사이력을 통합관리

 

*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 자동차의 제작·운행·폐차 단계까지 전 주기 배출가스 정보 통합 관리

 

이번 특별점검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등에 속한 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 등 총 83명이 참여했다.

 

특별점검 결과, 불법 개조(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33(54%), 검사기기 관리미흡 16(26%), 영상촬영 부적정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9(15%) 61곳 검사소 1곳 당 1건의 불법행위가 있었다.

 

< </span>세부 위반사항 >

위 반 내 용

건수()

비율(%)

합 계

61

100

검사항목일부생략

불법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

33

54.1

검사기기관리 미흡

검사기기교정, 누출검사 등

16

26.2

거짓/미기록

영상촬영부적정(촬영상태, 카메라위치 등)

9

14.8

검사표일부검사 누락표기 및 작성상태불량

업무범위초과

검사인력기준에 부족한 상태로 검사시행 등

2

3.3

기 타

다른사람에게 자신 명의로 검사업무 대행

1

1.6

적발된 검사소는 모두 업무정지를 받으며, 기술인력 직무정지 59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 </span>위반 및 조치 예정 >

점 검

검사소

위 반

검사소

위반

건수

처분조치*(예정)

행정처분

업무정지

직무정지

286

61

61

120

61

59

* 위반사항에 따라 업무정지(검사소)와 직무정지(기술인력) 처분을 각각 적용 받기도 하고 동시에 처해질 수 있음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매년 특별점검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처럼 부정검사도 뿌리 뽑히질 않고 있다라며, “합동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퇴출하는 등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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