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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변경 근로자 88.7% 동의에 따라 2014년 이후 5년 만에 변경 - 2014년 이후 5년 만에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변경 - 노동조합과의 협의와 전체 근로자의 88.7%의 동의로 변경신고 완료 - 취업규칙 변경 주요내용 : 명칭변경(교육실무직원→교육공무직원), 임금체… 이정헌
  • 기사등록 2019-01-31 18: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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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21일부터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변경한다고 31일 밝혔다. 2014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진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변경

이다.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복무규율과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각종 근로

조건에 대한 사항을 정한 규칙으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의 협의와

함께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20189T/F팀을 구성하여 학교현장의 의견을 청취했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취업규칙 변경안을 마련했다. 111일부터 18

까지 전체근로자의 88.7%에 해당하는 28천여 명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30일 변경신고했다.

변경된 취업규칙은 동반자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연차유급휴가 확대사항, 노동

관계법령 개정사항과 임금체계 개편사항, 감사부서의 통보사항(징계사유 구체화)

을 반영했다.

학 중에 근무하지 않는 교육공무직원은 종전 1년 동안 10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1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 휴가, 결핵검진 시 공가사용 등은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육공무직원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조절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한편,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책무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를 구체화하고, 공금횡령이나 유용,

성범죄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는 등의 경우에 대기발령 조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했다.

경기도교육청 정수호 복지법무과장은아이들이 보고 배우며 성장하는 학교현장에서부터

기본과 상식이 지켜지는 공정한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과 소통을 이어가며, 교육공무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말했다.

참고자료

* 연차유급휴가 : 근로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 대하여 휴일 외에 매년 일정 일수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

(근로기준법60)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임신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 또는 36주 이후(임신 후 246일 이후)에 있는 근로자가 하루에 2시간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근로기준법74)

* 난임치료휴가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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