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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 - 청년 취업자 주거비 부담 절감…매월 10만원씩, 최대 1년 지원 곽영철 사회부2기자
  • 기사등록 2019-03-19 20: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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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이 오는 325일까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지역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소재의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진도군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주택이나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근로자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진도군 일자리투자과 인구정책담당 관계자는 진도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앞으로도 청년들의 수요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진도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 희망자는 오는 325일까지 진도군청 일자리투자과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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