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 (서장 이원정)는‘12. 5월경부터 ‘14. 6월경까지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고령의 노인들이 운영하는 전당포를 대상으로 도금 된 열쇠를 황금 열쇠인양 전당물로 제공하고 대부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1,57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피의자 A(44세, 남)씨를 ’15. 3. 25. 검거하여 구속 하였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피의자는 주로 노인이 운영하는 전당포를 범행 대상으로 정한 뒤 2회 가량 진짜 황금열쇠를 전당물로 제공, 정상적인 거래를 하여 피해자를 믿게 한 후, 도금된 가짜 황금열쇠를 전당물로 제공하여 대부금을 갚지 않고 편취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14. 6. 15. 경기 의정부시 소재 고령(79세, 남)의 노인이 운영하는 00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도금된 가짜열쇠를 진짜 황금열쇠인양 전당물로 제공하여 대부금 100만원을 받아 편취하는 등 경기(10회), 서울 (4회), 인천 (1회)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정한 황금열쇠로 믿었던 피해자들은 경찰이 확인을 요청할 때까지 전당물이 가짜라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다.
피의자는 일정한 주거 없이 모텔 등을 전전하며 편취한 금원은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피해를 입고도 피해사실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해 계속수사하고 있으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귀금속 등 고가의 물건 거래시 전문가의 감정을 받는 등 물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