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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소화전‧송수구’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 안내 김문기
  • 기사등록 2019-04-27 23: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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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신고제’를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 소방시설 5m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 버스정류소 10m이내 ▲ 횡단보도로 ‘안전신문고’앱에서 불법주정차 유형과 발생위치를 선택하고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첨부하면 위반지역에 따라 과태료 4만원~8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고창소방서(서장 박진선)는 소방시설 5m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 안내 홍보를 통해 신속한 소방용수 확보로 골든타임 내 초기소화를 위해 고창군민의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안전 청정지역 고창이 되도록 계도한다.

 

소방시설이란 2018년 8월 10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3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용수시설(소화전), 송수구, 무선기기접속단자로 세분화 되었다.

 

한편,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된 4대 불법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공익신고로 분류되어 지급되지 않는다.

 

박진선 서장은“잠시, 잠깐, 업무처리를 하고 곧 출발한다는 생각으로 불법주정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재는 그 잠깐이라는 시간 최성기로 발화되는만큼 이동거리가 조금 멀더라도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주정차 금지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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