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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폐차 차량 등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조치 - - 상반기 자동차세 비과세·감면차량 일제조사 결과 190대 정리 - 박성원
  • 기사등록 2019-05-29 11:20:50
  • 수정 2019-05-29 11: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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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주시청


    제주시에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차량 일제 조사를 부터 한달간 실시하여 사실상 멸실의 사유로 190대 차량을 비과세 조치했다.


    사실상 멸실 차량은 폐차장입고 133대, 고질체납차량 57대로사실상 미소유 차량이지만 자동차등록원부가 말소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는 차량들로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 중 압류 등으로 말소등록을 못한 경우 폐차업소 확인 후 입고일 이후부터 비과세 조치하며고질체납차량은 차령11년 이상으로 최근 4회이상 자동차세 체납 및 정기검사 2회이상 미이행, 의무보험 2년이상 미가입,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차량으로 읍면동세무담당자의 사실조사로 비과세로 조치한다.


    제주시는 매년 6월·12월 정기분 부과전 제주시 등록 차량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하여 부과 자료 정비에 정확성을 기하고 있으며, 2018년에도 일제정비로 277대를 비과세 조치하는 등 자동차세 체납 예방 및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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