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군이 최근 「주거취약계층의 주택 개량 지원 조례안」이 제25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주거취약계층의 주택 개량 지원 조례안」은 주거환경이 열악해 주택정비가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의 주택계량 등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진도군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조례 제정을 계획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주택개량을 지원했던 사항을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고령자, 장애인가구 등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가구를 주택개량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대했다.
군은 지난 3월 재래식 부엌, 화장실을 소유한 관내 107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43가구를 우선 선정했으며, 지난 6월에 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관내 재래식 화장실과 부엌 개량을 중심적으로 주거취약계층 주택개량 공사를 착수해 나갈 계획이다
또 행복둥지사업으로 진도읍 내산월마을, 지산면 금노마을, 임회면 굴포마을 등 주거취약계층 8세대의 재래식 화장실과 부엌 개량사업을 준공했고 잔여 사업비로 1세대를 추가로 선정‧추진할 계획이다.
진도군 지역개발과 기술지원담당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은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가 향상되고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 증진과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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