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이정임·윤치국 의원[사진제공=제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정임·윤치국 의원은 지난 13일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소집한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월 2만 원의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천지역 새마을지도자는 1,028명. 매월 1회 회의를 전제로 하면 연간 약 2억5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1천 명 조직에 정기적 현금성 지원”…선거 앞둔 민감한 타이밍
문제는 ‘왜 지금이냐’는 점이다. 새마을지도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촘촘한 조직망을 갖춘 대표적 기반 단체로 꼽힌다.
1천 명이 넘는 인원에게 정기적 현금성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정치적 파급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조직 규모와 파급력을 고려하면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 계산이 끝난 뒤 움직인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두 의원 모두 차기 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특정 단체를 대상으로 한 신규 수당 제도 도입은 ‘조직 결집용 신호’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봉사에 수당?…명분보다 정치”
새마을운동은 본래 자발적 봉사를 기반으로 한 민간운동이다. 그런데도 회의 참석에 대해 세금으로 정기 수당을 지급하도록 조례까지 개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역 시민 B 씨는 “정말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는 외면하면서, 표가 될 수 있는 조직에는 돈을 푸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실제 제천에는 다수의 자원봉사단체와 사회단체가 활동 중이지만, 이들에 대한 회의 수당 지급 근거는 없다. 특정 단체에 대한 선별적 지원은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고정 지출 2억5천만 원…‘선심성 입법’ 후폭풍 우려
조례가 통과되면 회의 수당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구조적·반복적 고정 지출이 된다. 지방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2억5천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이 시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은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조직 단위로 혜택을 주는 방식은 전형적인 선심성 입법의 형태”라며 “결국 시민 세금으로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스스로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시민 의견이 반영될지도 관건이다. 1천명 조직의 이해관계는 분명하지만, 13만 제천시민 전체의 공감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추진되는 이번 조례 개정안이 ‘지역 봉사 활성화’라는 명분을 넘어 ‘정치적 계산’이라는 의혹을 떨쳐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표를 위한 입법이라는 오명을 남길지, 아니면 정책적 필요성을 설득할지. 공은 이제 의회에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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