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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후 배출·종량제 준수”… 제천시, 생활쓰레기·재활용품 배출요령 안내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26-02-24 00: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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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배출 시간은 당일 일몰 이후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
  • - 낮 시간대와 토요일·일요일 배출은 금지 -

제천시 쓰레기, 폐기물 배출 요령 안내 포스터. 충북 제천시가 주민들의 올바른 생활 쓰레기 배출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생활 쓰레기와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배출 요령을 상세히 안내했다.


시에 따르면 생활 쓰레기 배출 시간은 당일 일몰 이후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이며, 배출 장소는 주택이나 사업장 앞 지정된 장소다. 낮 시간대와 토요일·일요일 배출은 금지된다.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된 시간에 내놓아야 하며, 눈이나 비가 내리면 날씨가 갠 뒤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활 쓰레기는 종류별로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가연성 쓰레기는 빨간색 종량제봉투에 음식물 잔재가 많이 묻은 일회용 용기, 김장 쓰레기 등을 담아 배출한다. 불연성 쓰레기는 흰색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며, 건축폐기물이나 도기류 등 봉투가 찢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마대에 담은 뒤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재활용품은 투명 비닐봉지를 사용해 캔, 고철, 스티로폼, 폐지, 병류 등을 종류별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오염되었거나 내용물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일반 쓰레기로 처리해야 한다. 폐형광등, 폐건전지, 종이팩 등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공동주택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음식물쓰레기는 노란색 종량제봉투를 사용한다. 공동주택은 거점 수거 용기에, 단독주택은 대문 앞에 배출하며, 음식점은 전용 수거 용기를 이용해야 한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핵심 원칙은 ‘비우기·헹구기·분리하기·섞지 않기’다. 플라스틱과 비닐류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한 뒤 배출해야 하며, 투명 페트병은 라벨을 제거하고 압축해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자세한 분리배출 방법은 스마트폰 앱 ‘내 손안의 분리배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활용 관련 문의는 제천시 자원순환 관련 부서(043-641-6426)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가구류 등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물품은 대형폐기물 신고 대상이다. 대형폐기물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 신고 후 배출해야 하며, 동 지역은 전용 연락처(010-3090-1128, 010-9477-1128), 읍·면 지역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처리 절차는 사전 신고, 수수료 납부, 수거 순으로 진행된다.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폐가전제품은 한국 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전화상담실(1599-0903)에 신고하면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생활 쓰레기와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은 쓰레기 감량과 매립장 사용 연한 연장에 큰 도움이 된다.”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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